유아 모집·분반 시험 금지,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교육부
10월 1일 시행되는 학원법에 맞춰 유아의 모집·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과 평가의 금지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. 등록 이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교육 지원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·면담 진단의 예외 기준도 마련했습니다.
확인할 점
시행일과 허용되는 진단 범위, 신고 의무 등 세부 내용은 교육부 보도자료와 해당 법령을 확인하세요.
교육부
10월 1일 시행되는 학원법에 맞춰 유아의 모집·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과 평가의 금지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. 등록 이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교육 지원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·면담 진단의 예외 기준도 마련했습니다.
시행일과 허용되는 진단 범위, 신고 의무 등 세부 내용은 교육부 보도자료와 해당 법령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