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교육청, 471개 학교 스마트기기 사용 규정 정비 완료
충청북도교육청
충북교육청은 도내 초·중·고 471개 학교가 8월 31일까지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했다고 9월 23일 발표했습니다. 학교별로 보관 방법과 예외적 사용 기준, 위반 시 지도 방법을 구체화했으며, 수업 중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보조기기·교육 목적·긴급상황 등의 예외를 두었습니다.
확인할 점
기기 보관 방식과 허용되는 사용 범위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생활규정과 안내문을 확인하세요.